보험용어

감액기간

  • 감액 기간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2년 정도이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의 50% 수준만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형

  • 갱신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보험 기간이 끝나면 보험료가 다시 계산되어 갱신되는 방식입니다. 갱신 주기와 보험료 인상은 보험 상품 및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 3년, 5년, 10년 등으로 갱신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험

  • "기본 보험"은 일반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하지만 "기본 보험료"라는 용어는 자동차 보험에서 특정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다이렉트 보험

  • 다이렉트 보험은 설계사 없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어린이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다이렉트 보험이 있으며, 오프라인 보험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기

  • "만기"는 정해진 기간이 다 됨을 의미하며, 주로 금융 상품에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할 날짜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정기예금, 보험 등의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면책기간

  • 면책기간은 보험 가입 후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암보험의 경우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암으로 진단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면책 기간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동복, 이복형제 포함), 4순위(삼촌, 이모, 고모, 숙부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결정됩니다.

보장개시일

  • 계약상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가 시작되는 날)로서 대부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단,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이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전(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될 경우 전(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대인배상 Ⅰ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가 보험기간입니다. 하지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됩니다.

보장기간

  • 보장기간은 보험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입니다. 즉, 보험 계약이 설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보장성 보험

  • 보장성 보험은 사망, 상해, 질병 등 보험 사고 발생 시 미리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사고 발생 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며, 저축 기능은 없고 보험금 지급만 목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험가액

  • 사고 발생 당시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로서 목적물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그 금액을 정하며, 보험 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

  •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

  • 보험료 납입 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의미하며,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20년 납, 30년 납 등 다양한 형태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은 보험료 부담과 만기까지 유지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납입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 보험료 납입 면제는 약관에서 정한 특정 사유(사고, 질병 등) 발생 시 보험료 납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바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생명보험의 경우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하는 피보험자와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대량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보험계약에 사용되는 약관을 보험약관이라고 합니다.

보험자

  •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 즉 보험회사를 의미합니다.

보험자대위

  • 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후,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를 보험자가 법적으로 이어받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삼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교부되는 것으로 보험사고의 종류, 보험기간, 사고별 회사가 담보하는 금액(가입 금액) 등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처음 가입 시 발행되며, 분실할 경우 재발급을 반드시 요청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해지

  • 보험 해지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악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증권이 필요하며,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 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약철회는 보험 가입 후 30일 이내,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며, 청약철회 시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비갱신형

  • 비갱신형 보험은 계약 기간 동안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보험 가입 시 결정된 보험료를 계약 만기까지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며, 보험료 납부 기간 동안 보험료가 변하지 않아 예산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사망보험

  •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사망보험 종류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있으며, 보장 기간과 보험료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 상품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주요 보장 내용, 조건 및 계약자의 주요 권리와 의무 등을 서술)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핵심 요약서입니다.

상해보험

  •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 치료비, 각종 진단금 등을 보상하며, 실손형과 정액형으로 나뉩니다.

상해후유장해보험

  • 상해 후유장해 보험은 상해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후,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며, 주로 3%부터 100%까지의 장해율을 보장합니다.

실손보상

  • 실손 보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만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피해 금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손 의료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실제 의료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줍니다.

약관대출

  • 약관 대출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해지 없이 보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보험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입원보험

  • 입원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상해 등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일당이나 입원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3일 초과 후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손해보험 상품은 입원 첫날부터 지급하기도 합니다.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금은 보험금 청구 시 가입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손해액 전체를 보상하지 않고 가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정액보상

  • 정액보상은 부담한 비용과 무관하게 보험 가입 시 약정한 액수만큼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특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실손보상 정액보상 방식입니다.

종합보험

  • 종합 보험은 다양한 위험을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주로 운전자 보험이나 건강 보험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보험 상품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위험을 보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계약

  • 주계약은 특약의 부가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이며,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계약입니다. 주계약은 필요한 기본 항목이며, 특약은 여기에 선택적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표

  • 보험계약 청약서상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건강이나 직업 등에 관련하여 질의하는 서류 양식입니다.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특수형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특고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함께 분담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특별약관)

  • 특약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으로서, 상품의 주된 보장 내용 외에 부수적인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계약입니다. 상품마다 추가 가능한 보장 특약이 상이하며 상품에 대한 안내장 등을 참조하면 어떠한 특약을 부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 보험 해지 환급금은 중도 해지 시 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으로, 모든 보험 상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적립식 보험이나 장기 보험, 연금 보험, 종신 보험과 같은 적립금 기반 상품에 적용되며, 해지 시점과 가입 상품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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